뷰페이지

“外資 조세회피 차단, 포괄적 혜택 제한 필요”

“外資 조세회피 차단, 포괄적 혜택 제한 필요”

입력 2012-05-31 00:00
업데이트 2012-05-31 00: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예산처 ‘합리적 과세’ 보고서

사모펀드 론스타와 같은 투기성 외국자본의 조세 회피로 우리나라가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합리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지 확대


조세 회피를 예방하기 위해 포괄적 혜택 제한 조항 등을 도입하거나 투자금융상품의 과세자료 공유, 조세 경감 등을 수반한 상품의 등록제 도입, 조세 회피 조장자 제재, 원천징수 특례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0일 ‘외국자본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 보고서를 통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입된 투기성 외국자본은 자금 회수 과정에서 국내 세법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조세조약을 남용해서 세금을 회피했다.

막대한 투자 이익을 거두고도 조세를 회피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론스타 펀드와 뉴브리지 캐피털이 있다. 론스타 펀드는 스타타워 빌딩 인수과정에서 2개의 자회사를 통해 부동산 소유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세금을 회피했다.

론스타는 지난 9일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 대금의 10%인 3915억원을 양도소득세로 내는 바람에 매각 대금이 줄었다며 세금 환급을 국세청에 요청하기도 했다.

뉴브리지 캐피털은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조세조약에 따라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은 거주지 국가에서만 세금이 매겨진다는 점을 이용해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자회사를 세워 2000년 제일은행을 사들였다. 라부안은 2006년 기획재정부가 원천징수 특례적용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조세조약에 따른 혜택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자 원천징수 특례적용지역으로 재정부가 지정한 곳은 라부안이 유일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는 이를 고려해 원천징수 특례적용 대상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례적용지역으로 지정되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세금도 우선 징수 뒤에 적정성을 판단하고 나서 환급해 주게 된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청한 근거로 외환은행을 경영했던 주체가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였으며,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시켜 한국에 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벨기에는 국내법인이 외국에서 주식을 팔아서 생긴 이득이나 배당금에 대한 면세제도가 있어 법인 소득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론스타는 이러한 점을 이용해 지난 2004년 1000억원에 산 스타타워빌딩을 3511억원에 팔았지만,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벨기에에 스타홀딩스란 법인을 세워 건물이 아니라 스타타워 주식을 판 것이란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론스타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주된 의사결정이 한국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해서 론스타에 대한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지난 1월에 이뤄질 정도로 국내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2~3년씩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미국계 투자은행이 신세이은행을 샀다 팔면서 2배의 시세 차익을 거뒀지만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자 미국과 조세조약을 개정할 때 포괄적 혜택제한 조항을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론스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외환은행 주주대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5-31 16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