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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포괄수가제 모든 병원서 시행… 환자 부담 21%↓

7월부터 포괄수가제 모든 병원서 시행… 환자 부담 21%↓

입력 2012-05-31 00:00
업데이트 2012-05-3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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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평균 39만원→29만원

오는 7월부터 백내장·편도·맹장·탈장·항문·자궁 적출·제왕절개 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해당 질병군의 입원 진료비가 평균 21%가량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포괄수가제는 7개 질병군의 수술에 대해 진료의 횟수나 입원 일수 등에 상관없이 치료행위를 모두 묶어서 정해진 진료비를 내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른바 입원비 정찰제다. 다만 선택 진료·상급 병실료·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포괄수가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진료 기간과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환자의 부담은 커지고 의사의 수입은 증가하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2002년부터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포괄수가제에 참여, 현재 의원급(2511곳) 83.5%, 병원 (452곳) 40.5%, 종합병원(275곳) 24.7%가 시행하고 있다. 7월에는 병·의원급 병원에서, 내년 7월에는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44곳)까지 모든 병원에서 포괄수가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의 전면 실시에 따라 7개 질병군의 환자 부담이 평균 21% 정도 낮아져 연간 100억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백내장수술에서 각막형태검사는 지금껏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환자가 10만원을 부담했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2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제왕절개 때 수술 부위의 주변 조직이 유착되는 것을 막아 주는 유착방지제의 환자 부담은 30만원에서 6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측 위원들의 건보심 회의 불참에도 불구, 포괄수가제 시행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의협 측의 반대 입장보다 국민의 높은 지지 여론을 등에 업고 밀고 나간 것이다. 지난 24일 건보심을 탈퇴한 의협 측은 이날 성명서에서 “의료의 질 저하에 따른 국민의 피해는 정부와 병원협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포괄수가제는 기존 행위별수가제에서 병원들이 진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남발했던 과잉 진료를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과잉 진료 탓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초 ‘한국 의료의 질 검토 보고서’에서 포괄수가제를 전체 병원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입원일수는 14.6일로 회원국 가운데 2위, OECD 평균 7.2일의 두배를 넘었다. 고가장비 및 고가검사비 증가 부문에서도 인구 100만명당 컴퓨터단층촬영(CT)기기는 37.1대로 OECD 평균 22.8대보다 많았다.

병원들이 받는 총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된다. 포괄수가제 실시로 경영 악화를 우려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에서 198억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다. 또 환자의 상태나 연령 등에 따라 진료수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 환자 분류 체계를 기존 61개에서 78개로 세분화해 특성에 따라 보상 체계를 달리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5-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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