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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불공정 하도급 2만 8000건

삼성전자 불공정 하도급 2만 8000건

입력 2012-05-23 00:00
업데이트 2012-05-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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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16억원 부과…삼성 “IT산업 특성 반영 못해”

삼성전자가 하도급업체에 발주한 주문을 부당하게 취소하는 등 지난 3년간 2만 8000여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삼성전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6억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8년 1월~2010년 11월 151개 하도급업체에 150만건을 제조위탁했으며, 이 중 2만 4523건(1.6%)을 납기일이 지난 뒤 취소했다. 취소한 물량의 발주 금액은 643억 8300만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4051건(119억 3400만원)에 대해서는 납기일을 넘겨 물품을 수령했다.

삼성전자는 전산시스템(ERP·전사적 자원관리)을 통해 하도급업체에 발주와 취소 주문을 하고 있는데, 생산물량이 감소하거나 설계가 변경되면 납기일이 지났음에도 종종 발주를 취소했다. 하도급업체가 발주 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납기일을 길게는 수십일을 넘겨 물품을 수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난 뒤 발주를 취소할 경우 이미 제품 생산을 완료한 하도급업체는 직·간접적 피해를 입는다.”며 “물품 수령을 지연한 경우에도 재고 부담과 생산계획 차질 등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상품 생산 시 다수의 부품이 필요한 전기·전자업종은 특성상 발주 취소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하도급업체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발주 취소 행위만으로 원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공정위가 빠르게 변하는 정보기술(IT)산업의 특성을 조사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발주 취소 비율이 선진국 글로벌 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다는 것이다. 하도급업체가 발주 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발주 취소 시에도 재발주 등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5-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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