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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판매 원산지·제조일 표시 의무화

온라인판매 원산지·제조일 표시 의무화

입력 2012-05-21 00:00
업데이트 2012-05-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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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35개 품목 대상

오는 11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상품에도 원산지와 제조일, 유통기한, AS 장소 등의 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허위 정보를 기재한 판매사업자와 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상품을 선전한 파워블로거<서울신문 2011년 7월 2일자 8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법안은 8월 18일 시행되지만, 고시는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18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고시는 의류와 식품, 화장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 거래가 많은 3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와 제조일, AS 책임자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배송 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 비용, 보증조건 등도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라끄베르 퓨어 딥 클렌징 오일’ 화장품의 경우 ‘2012년 1월 제조, 2013년 1월까지 사용 가능’과 같은 제조일시와 사용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제조사 LG생활건강, 제조국 대한민국’과 같은 제조처도 표기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 정보를 기재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부과는 물론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18일부터 곧바로 가능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기업의 후원을 받아 공동구매를 알선한 파워블로거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기본과징금(영업정지 1개월 기준)은 관련 매출액의 2.5%다. 지금까지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제재가 경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최근 6개월간 거래 횟수가 10회 미만이거나 거래금액 600만원 미만인 경우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개인에게까지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5-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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