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부모나 배우자의 금융자산 조회가 한결 쉬워진다. 지금은 금융감독원과 은행 3곳에서만 조회가 가능하지만 오는 21일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은행과 우체국에서도 가능하다. 사망자의 채무내역은 문자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제도’를 이같이 개선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접수기관이 17개 국내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은지점 제외)과 전국 2854개 우체국으로 확대된다. 금감원 측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지금은 국민·우리·농협은행에서만 조회가 가능해 상속인들의 불편이 컸다.”고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조회 서비스 취급 점포가 6790개에서 1만 4218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제도’를 이같이 개선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접수기관이 17개 국내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은지점 제외)과 전국 2854개 우체국으로 확대된다. 금감원 측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지금은 국민·우리·농협은행에서만 조회가 가능해 상속인들의 불편이 컸다.”고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조회 서비스 취급 점포가 6790개에서 1만 4218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5-09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