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 상류층의 부도덕한 탈세행위 백태

고액 체납 상류층의 부도덕한 탈세행위 백태

입력 2012-05-09 00:00
수정 2012-05-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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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투입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전 대기업 사주와 사학재단 이사장 등 우리 사회 상류층들의 반사회적 행태가 8일 백일하에 드러났다. 변칙 증여 상속을 통해 부를 대물림하는 고액 체납자들은 가족 명의의 고급 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법적·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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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반사회적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체납세금 3938억원을 징수한 것은 6개 지방청 17개 팀 192명으로 구성된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이 거둔 성과다. 김덕중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무한추적팀은 체납자의 호화로운 소비 행태 등의 생활실태를 현장에서 밀착해 파악해 숨긴 재산을 찾아냈다.”고 현장주의를 강조했다.

H그룹 C 전 회장으로 알려진 A씨는 대표적인 고액 체납자다. 환매권(정부에 수용당한 재물에 대해 원래의 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으로 발생한 수백억원의 시세차액을 빼돌리려다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당했다. 30년간 등기되지 않은 180억원대의 토지도 찾아내 A씨의 수천억원 탈세액 가운데 조세채권 807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배우자 소유의 고급빌라에 거주하는 전 대기업 사주 B씨는 163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서도 외국을 자주 드나들어 국세청 정보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관련 법인의 주주현황과 정보 수집을 통해 B씨가 조세회피 지역에 설립한 유령회사 명의로 1000억원 상당의 내국법인 주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내국 법인의 주식을 압류하고 공매절차를 밟고 있다. 공매가 끝나면 체납액 전액을 현금 징수할 방침이다.

사학재단 이사장으로 16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온 C씨는 자녀 이름으로 개설한 양도성 예금증서(CD)로 국세청 체납 추적을 피한 사례다. C씨는 재단 비리에 연루돼 사학재단 운영권을 넘긴 뒤 그 대가로 수십억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후 CD를 이용해 70여 차례에 걸쳐 입출금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이 돈으로 자녀 명의의 고가 아파트를 사기도 했다. 국세청은 C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C씨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수십억원의 증여세도 부과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5-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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