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기업 사주 등 숨긴 재산 1100억 징수

前 대기업 사주 등 숨긴 재산 1100억 징수

입력 2012-05-09 00:00
수정 2012-05-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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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 대자산가들 ‘막장 모럴해저드’ …가족·직원 명의 은닉 호화생활

국세청은 지난 2월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본격 가동한 이후 전 대기업 사주 등 반사회적 고액 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 행위를 추적해 체납세금 총 3938억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가족이나 종업원 이름으로 재산을 숨겨 놓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H그룹 C 전 회장 등 전 대기업 사주와 대재산가의 체납세금 1159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조사 결과 전 대기업 사주 C씨는 10여년 전 공익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의 용도가 변경돼 환매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고액의 시세차익이 예상되자 법률회사의 도움을 얻어 환매자금을 모집한 뒤 환매권 행사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 체납 처분을 회피했다. 국세청은 끈질긴 추적 조사를 통해 부동산 환매권과 숨겨진 미등기 재산 807억원을 확보했다.

163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배우자 소유의 고급 빌라에 거주해 온, 다른 전 대기업 사주 역시 유령 회사를 통해 비상장 내국 법인을 사실상 지배해 온 것으로 드러나 1000억원 상당의 내국 법인 주식을 압류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서 외국을 자주 드나드는 점을 눈여겨본 국세청은 관련 법인의 주주 현황과 정보 수집을 통해 조세회피 지역에 설립한 유령회사 명의로 1000억원 상당의 내국 법인 주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김덕중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해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악의적 고액 세납자와 이를 방조한 자를 조세범칙 행위로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체납자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위험한 상황을 겪음에 따라 직원 신변안전을 위해 보호장비를 비치하고 체납자의 과도한 공무집행 방해 등은 고발하기로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5-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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