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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 굳이 새벽 3시에… 뜬금없는 금융위

[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 굳이 새벽 3시에… 뜬금없는 금융위

입력 2012-05-07 00:00
업데이트 2012-05-0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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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6일 오전 6시부로 솔로몬·한국·미래·한주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대부분이 잠들어 있던 일요일 새벽 3시에 임시 금융위를 소집해 3시간여 만에 결론을 냈다.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이 있었던 지난해 9월 18일 오전 8시에 금융위를 열고 오후 2시에 공식 영업정지를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이미 영업정지 소식이 알려져 예금인출이 어느 정도 이뤄졌고 인터넷 뱅킹이 차단된 상태여서 뱅크런(예금 대량인출)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굳이 새벽에 회의를 열고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것은 뜬금없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들의 경영개선 계획을 심의하는 경영평가위원회는 전날인 5일 오전 열렸다.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금융감독원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경평위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4개 저축은행 대주주를 부른 뒤 경기 하남의 산업은행 미사리 연수원으로 이동해 밤늦게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측에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경평위 내용과 자체 검사 등을 종합한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날 언론을 통해 임시 금융위 소집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간 터라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면서 “회의가 끝난 뒤에도 지체 없이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 명단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한 전산망 장악도 즉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4일 경평위 심의 대상 저축은행에 금감원 및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파견, 전산을 통제했다. 대주주의 부당인출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사실상 법적인 효력은 없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2-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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