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 저축銀 거래 고객 100만명 퇴출 땐 6000억원 보호 못받아

4곳 저축銀 거래 고객 100만명 퇴출 땐 6000억원 보호 못받아

입력 2012-05-04 00:00
수정 2012-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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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일 저축은행 2~3곳 영업정지

이르면 오는 6일 저축은행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저축은행들이 마지막 증자 방안을 4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유예 저축은행 4곳 중 2~3곳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정지 예상 저축은행 수는 지난해 9월 영업정지된 7개보다 적지만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업체들이어서 대혼란이 예상된다.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날 “금융당국에서 이번 주까지 마지막 증자안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최종 조율 중”이라면서 “이르면 다음 주중에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S저축은행 회장이 제기한 금융당국 검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와 금감원이 검찰에 4개 저축은행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라 발표가 더욱 빨라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말 경영평가위원회(경평위)와 임시 금융위를 잇따라 열고 퇴출 저축은행 명단을 확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경우 6일이 유력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지난주 저축은행 구조조정 명단을 보고받았으며, 금융당국은 현재 비밀리에 경평위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뱅크런(예금 대량인출)을 우려해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뿐 아니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저축은행 명단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지만 이미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취급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회사여서 일부만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고객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 중 2~3개가 영업정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4개 저축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조원, 거래고객은 100만명에 이른다.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시 구제받을 수 없는 후순위채 규모도 5251억원이다.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이상 예금액은 789억원을 넘는다.

S저축은행 회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감독당국이 지금처럼 잣대를 들이대면 살아남을 저축은행이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밝혀 1위 업체까지 영업정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S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기준 자산이 5조원을 넘어 전체 저축은행 업계의 6.7%를 차지하는 대형 업체다. 자산 업계 1위라는 타이틀 외에도 업계를 선도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실제 무너질 경우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주·이성원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5-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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