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땐 예보 의결권 제한”

김석동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우리금융 매각공고를 냈다. 오는 7월 27일까지 예비입찰 제안서를 접수한다. 공자위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부 지분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한다.”면서 “경영자율권 보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권 말기에 매각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세계 70위권 은행이자 국내 1위인 우리금융지주가 예금보험공사의 양해각서(MOU)로 움직이는 것은 경쟁력 확보에 문제가 있다.”며 “우리금융의 건전성과 시장 상황이 모두 좋아 매각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매각의 기본원칙 등은 지난해와 같다. 공개경쟁이며 예비입찰과 최종입찰을 거치는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의향서(LOI) 절차는 지난해 2차 매각 시도를 통해 잠재 투자자를 확인했다는 판단에서 생략된다.
공자위는 “농협 등 신규 금융지주가 출현하고, 하나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구도가 치열해지고 있어 시장 지배자 지위를 선점하려면 인수·합병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와 같이 경영권 지분을 매각하게 되며 자회사인 경남은행, 광주은행과 같은 지방은행도 일괄매각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지난 15일 개정된 상법이 발효되면서 합병 방식을 제안한 입찰자는 합병금융지주의 신주와 현금 등 다양한 합병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된다.
합병 방식으로 매각이 이뤄지면 여전히 정부가 우리금융의 최대주주라는 점이 민영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예보의 주식 의결권을 위임 또는 제한해 경영권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한다.
우리금융에 투자된 12조 8000억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아직 남은 7조 2000억원이 합병 방식으로는 전액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도 “원금 대비 100% 회수가 목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우리금융 매각공고 발표를 앞두고 2002년 이뤄진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 방식을 참조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우리은행은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남, 광주은행은 분리매각해 독자생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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