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부작용 ‘스티븐존슨 증후군’이란

감기약 부작용 ‘스티븐존슨 증후군’이란

입력 2012-04-23 00:00
수정 2012-04-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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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S 증상 의심되면 약복용 즉각 중단해야”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을 일으키는 의약품은 감기약 외에도 다양하다.

23일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에 따르면 해열·진통제, 항생제, 항간질제, 통풍치료제, 소화궤양치료제, 근육이완제, 진정제, 항불안제, 녹내장치료제, 고혈압치료제 등 약 1천700여가지 의약품이 SJS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의약품이 어떻게 SJS를 일으키는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체질에 맞지 않는 일부 약 성분을 면역체계가 이물질로 판단, 공격해 과민성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한다.

SJS의 약 60%는 의약품에 의해 발병하지만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호르몬 변화, 방사선 치료 등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SJS에 걸리면 39~40도의 고열과 두통, 목과 구강 내 통증, 관절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 얼굴 등에 수포가 생기며 피부가 붉게 변했다가 표피가 벗겨진다.

눈의 점막에도 수포와 허물이 생기며 심하면 각막이 손상돼 약시 또는 실명에 이를 수 있다. 이후 눈물이 잘 나오지 않아 평생 인공눈물을 투여해야 한다.

증상이 심해지면 위, 간, 신장 등에 염증과 합병증이 생겨 음식을 못 먹는다. 폐도 망가져 호흡도 어렵다.

이런 증상이 피부의 10% 이하를 침범한 경우는 SJS로 분류하지만, 30% 이상이면 중독성 표피괴사 융해증(TEN)으로 불린다. TEN으로 진행된 환자의 사망률은 약 70%나 된다.

SJS의 발병 가능성은 인구 100만명당 5명 이하 정도이나 동양인의 경우 약물 부작용으로 SJS가 나타날 확률이 더 높다는 보고도 있다.

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최혁재 홍보이사는 “의약품 복용 후 발열 등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의심되면 복용을 바로 중단하고 의사,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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