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문구 사용 광고 7월부터 위법 간주 처벌

불확실한 문구 사용 광고 7월부터 위법 간주 처벌

입력 2012-04-23 00:00
수정 2012-04-23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7월부터 ‘다이어트 식품 2개월 복용 시 15㎏ 감량’처럼 효과가 불확실한 상품을 단정적인 문구로 선전하는 광고 등이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 행위 지정 고시’를 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시는 사업자가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당행위를 ▲기만 계약 ▲강압 계약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 ▲소비자 권리 방해 ▲사업자 권리 남용 5가지로 유형화하고, 총 17개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했다.고시를 위반한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4-2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