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500여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 점을 감안,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보육료 부정수급과 어린이집 및 부모의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여부가 집중 조사된다.
또 어린이집 운영권을 불법 거래하거나 권리금.인가증 매매로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 순위 준수 여부 등도 점검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자녀 등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계층이 먼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경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히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위반했을 경우 영아에 대해 지원하는 11만5천-36만1천원의 기본보육료를 포함한 각종 재정지원을 중단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담합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부모에 대해선 보조금 환수는 물론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 고발 조치하는 등 양자를 모두 처벌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리베이트 수수는 어린이를 위한 보육서비스 예산이 줄어들고 보육의 질을 떨어지게 하는 만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번 점검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 점을 감안,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보육료 부정수급과 어린이집 및 부모의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여부가 집중 조사된다.
또 어린이집 운영권을 불법 거래하거나 권리금.인가증 매매로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 순위 준수 여부 등도 점검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자녀 등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계층이 먼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경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히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위반했을 경우 영아에 대해 지원하는 11만5천-36만1천원의 기본보육료를 포함한 각종 재정지원을 중단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담합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부모에 대해선 보조금 환수는 물론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 고발 조치하는 등 양자를 모두 처벌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리베이트 수수는 어린이를 위한 보육서비스 예산이 줄어들고 보육의 질을 떨어지게 하는 만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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