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고소득 사업자 많아 세금 누수 가능성
우리나라의 상위 1% 소득군에는 다른 나라보다 변호사나 의사, 변리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이 유독 많다. 상위 1%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우리나라보다 고액연봉자는 많지만 고소득 자영 사업가는 적다는 의미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에 비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업가들에 대한 세원 확보가 미진해 세금 누수 가능성이 높다는 게 조세연구원의 분석이다.
또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사업소득 비중이 높다. 조세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5000여 가구의 전체 소득은 근로소득 68.4%, 사업소득 23.7%, 자본소득 2.7%, 정부보조금 등 기타소득 5.2%로 이뤄져 있다. 사업소득은 상위 10%에서 29.8%로 높아지다 상위 1%에서는 48.3%로 대폭 상승한다.
우리나라의 상위 1%들이 국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넘는 납세자와 근로소득금액 1억원을 넘는 납세자들이 전체 납세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1%에서 2009년 1.3%, 2010년 1.6% 등으로 커졌다. 이들이 전체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18.1%에서 2010년 19.7%로 확대됐다. 소득금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전체 소득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더 크게 된다.
조세연구원은 상위 계층의 소득 비중 증가는 고소득자의 세금 납부 능력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고세율을 인상할 경우 투자요인이 줄어 되레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득·세액공제감면 등 비과세를 줄여 세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4-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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