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어 그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그린손보는 오는 30일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00%로 맞추도록 유상증자를 해야 하며, 지분 매각과 매수자의 대주주 승인 신청을 동시에 마쳐야 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웃돌 수 있는 추가 자본확충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분 매수자가 대주주로 승인받지 못하면 그린손보는 다시 15일 안에 경영개선계획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14.3%다. 이 비율이 100%를 밑돌자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경영개선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그린손보는 오는 30일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00%로 맞추도록 유상증자를 해야 하며, 지분 매각과 매수자의 대주주 승인 신청을 동시에 마쳐야 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웃돌 수 있는 추가 자본확충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분 매수자가 대주주로 승인받지 못하면 그린손보는 다시 15일 안에 경영개선계획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14.3%다. 이 비율이 100%를 밑돌자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경영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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