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금융·세무 ‘원스톱 서비스’

부동산 중개·금융·세무 ‘원스톱 서비스’

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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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합부동산법인 허용 추진

국내에도 ‘종합부동산 서비스’ 제도가 도입돼 늦어도 하반기쯤에는 외국처럼 부동산 중개는 물론 금융·세무 업무 등을 보는 대형 종합중개법인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터넷이나 지면 등에 게재하는 부동산 매물 광고에 공인중개사 실명제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와 함께 발효된다.

개정안에서는 중개법인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개법인의 겸업 제한을 폐지했다.

현재는 개인 공인중개사와 달리 중개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와 부동산의 관리 대행, 상담, 분양대행 등만 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그동안 국내 대형 빌딩 거래를 외국계 컨설팅회사가 독점하고, 매수·매도자에 대한 금융알선·세무 등의 전문 서비스가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겸업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개법인의 위반사항이 경미할 때는 현행 영업정지 등 중징계 대신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허위 매물 등록을 막기 위해 ‘부동산 광고 실명제’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중개업자 등이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신문 등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게재할 때는 반드시 중개사무소와 중개업자 본인의 이름 및 연락처를 함께 명시하도록 했다. 부동산 포털사이트 등에 가짜 물건 등 ‘미끼성 매물’을 올려 고객을 유인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투기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 등의 전화 판촉이나 방문 판촉 등을 막기 위해 시행령에 중개보조원 수를 개인 사무소는 5명, 법인은 10명 안팎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중개거래를 마치 직거래처럼 허위신고할 경우 거래 당사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2-0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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