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자녀 교육비 이달부터 공제

유학자녀 교육비 이달부터 공제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월부터 외국에 유학 중인 고교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모든 기러기 아빠가 교육비 공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학 자녀의 교육비 공제 적용대상이 조정됐다. 종전에는 외국유학 시 국내 중학교 졸업 학생이나 외국에서 자녀와 1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등 규정상 유학자격이 있는 경우만 교육비가 공제됐으나 시행령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한해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했다. 국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 유학하는 경우 등을 고려한 조치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2-02-0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