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스타타워 법인세 부과”

“론스타 스타타워 법인세 부과”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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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중 고지”

국세청은 론스타의 강남 스타타워빌딩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2월 중 법인세를 고지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법원이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국세청의 세목이 잘못됐을 뿐 과세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2월 중 론스타펀드Ⅲ의 스타타워 보유기간, 당시 세율, 가산세 등을 적용해 법인세 부과를 고지하고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충당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론스타펀드Ⅲ는 외환은행 투자 주체였던 론스타펀드Ⅳ와 달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와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외환은행을 매각한 론스타펀드Ⅳ에는 양도가액의 10%인 3916억원을 원천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2-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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