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원산지 속이면 ‘벌금 1억’

음식물 원산지 속이면 ‘벌금 1억’

입력 2012-01-26 00:00
수정 2012-01-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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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처벌 수위 강화

앞으로 음식재료 원산지를 속인 음식점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처럼 처벌 수위를 높인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때 지금까지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원산지를 두 차례 이상 표시하지 않으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 사실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되는 사이트도 기존 농식품부와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국소비자원, 군·구,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제사·선물용 농식품 판매업체를 특별 단속,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654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341곳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313곳은 형사입건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품목은 돼지고기 120곳, 소고기 77곳, 배추김치 65곳, 쌀 29곳 순으로 많았다. 농식품부는 대도시에서 단속을 강화할 특별사법경찰 배치를 늘리고,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쌀·김치 등의 가격과 유통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구축하기로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2-01-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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