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SM 기업결합 첫 제동

공정위, SSM 기업결합 첫 제동

입력 2012-01-25 00:00
수정 201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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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CS유통 인수… 시장지배 우려”

롯데쇼핑이 CS유통을 인수하며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확장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점포 매각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가 SSM의 기업 결합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24일 롯데쇼핑이 CS유통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 송강동의 굿모닝마트 송강점을 6개월 내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전 송강동의 경우 롯데슈퍼(롯데쇼핑이 운영하는 SSM)와 굿모닝마트의 시장 점유율이 94.9%에 달하고, 신규 진입 가능성이 낮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향후 5년간 롯데쇼핑이 하모니마트(CS유통 임의 가맹점) 점주 의사에 반한 채 거래 계약을 변경하지 못하게 했으며 하모니마트 상호를 ‘롯데’가 포함된 상호로 바꾸는 것도 금지했다. 하모니마트 경기 시흥 조남점, 평택 평성점, 대전 원내동 대전원내점, 충남 서산 서산동문점 등 4곳에 대해서는 직영점으로 인수할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점포 수 315개(직영점 275개·가맹점 40개)로 SSM 시장 점유율 2위(10.9%)인 롯데슈퍼는 지난해 6월 CS유통 지분 85% 이상을 사들이는 주식매매 방식을 통해 CS유통(점포 수 211개·시장 점유율 2%)을 인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대기업의 SSM 확대가 야기할 수 있는 독과점 폐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건 없이 승인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1-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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