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사 2회 유찰시 자유롭게 선정

리모델링 시공사 2회 유찰시 자유롭게 선정

입력 2012-01-24 00:00
수정 2012-01-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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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직장조합 임대주택 건립시 조합구성 요건 완화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주택조합이 수의계약 방식 등으로 시공사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사 선정 방식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예외규정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5일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때 리모델링 조합은 반드시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가 많지 않아 일부 단지는 경쟁입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위해 2회 이상 경쟁입찰을 했으나 입찰 회사가 1곳 뿐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경우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권유 등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지역·직장주택조합(리모델링조합 제외)의 조합원 구성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지역·직장조합주택을 구성할 때는 반드시 ‘주택건설예정 가구수(조합설립인가 당시 사업계획서상의 가구수)’의 50% 이상인 동시에 20명 이상의 조합원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때는 그 임대주택 가구수를 주택건설 예정 가구수에서 제외해준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직장조합을 통한 임대주택 건립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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