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産 쇠고기 20일부터 수입 허용

캐나다産 쇠고기 20일부터 수입 허용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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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WTO 제소 ‘무마책’…농민단체 반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8년 만에 재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회가 작년 12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의 후속 조치다.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는 즉시 국내 수입업자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주문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 한국까지 선박 운송과 검역 절차 등에 24~30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달 중ㆍ하순께 캐나다산 쇠고기가 시중에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직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서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했다. 캐나다는 이를 문제 삼아 2009년 4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WTO가 한국에 불리한 판정을 내릴 것이 확실시되자 캐나다 정부와 논의 끝에 작년 6월 말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는 WTO 제소 절차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면 제소를 취하할 방침이다.

농민단체 등은 최근 폭락한 소 값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으로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20일 고시하기로 했다”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최근 한우 값 하락과 캐나다 쇠고기에 대한 거부감 등을 고려하면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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