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권혁세 “증권사 테마주 부당영업 철퇴”

권혁세 “증권사 테마주 부당영업 철퇴”

입력 2012-01-13 00:00
업데이트 2012-01-13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감원, 정보 유통과정 점검

금융 당국이 증권사의 테마주 부당 영업 행위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서울신문 1월 10일 자 8면> 정치 테마주를 비롯해 각종 테마주 관련 정보가 유통되는 과정도 점검하고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광주 전남대에서 열린 ‘캠퍼스 금융 토크’에서 “투기 세력을 조사하는 한편 증권사의 영업 형태도 특별히 지켜보겠다.”며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경우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증권사들은 위탁매매가 주된 수익이다 보니 종목을 자주 매매하도록 하고 일시적인 정보에 따라 매매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증권사들은 이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테마주와 관련해 창구 등에서 부당한 투자 권유를 했는지 2주 전부터 점검하고 있다.”며 “테마주를 부추기거나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권유했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중에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보고서에 테마주를 묶어 고객에게 소개하는 곳이 적지 않다. 상승률 상위 테마주 조회도 가능하다. 돈이 되는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이지만 테마주 확산에 일정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높다.

증권사 관계자는 “영업직원이 테마주를 쉽게 추천하지는 않지만 고객이 원하면 자세히 설명은 해준다. 그러나 나중에 손실이 나면 항의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테마주를 생성하는 세력으로부터 테마주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과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등도 점검해 부정 거래가 확인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윤창수·이경주기자 geo@seoul.co.kr

2012-01-13 1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