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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테마주 즉각적 거래중단 검토”

금융당국 “테마주 즉각적 거래중단 검토”

입력 2012-01-11 00:00
업데이트 2012-01-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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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주문, 경고없이 신속 수탁거부증권사들도 이상급등 테마주 신용거래 정지

금융당국이 투자경고를 받은 종목에 대해 곧바로 주식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또 문제 있는 주문이 들어오면 증권사들이 경고 없이 신속히 수탁거부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테마주 주가의 비정상적인 급등이 진정되지 않으면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11일 “투자경고 종목만 돼도 주식 거래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모든 종목이 대상이지만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이 테마주 말고는 거의 없다. 주로 테마주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 뒤 5일간 75% 상승을 반복하거나 20일간 150% 상승을 반복하면 투자위험 종목으로 정한다. 다시 연속 3일간 최고가를 경신하면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린다.

거래소가 검토하는 것은 투자경고 종목에 지정되면 투자위험 종목 지정 없이 곧바로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테마주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데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거래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주가가 급등했다고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하고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이 반시장적일 수 있다.그러나 불공정거래를 단속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불공정 주문에 대해 증권사들이 구두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등의 4단계 대응 단계를 밟고 있는데 경고 2단계 없이 즉각 수탁거부예고부터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거래소는 이런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다음 달 초 시행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런 방안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방안이 결정되면 시장감시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분명한 것은 테마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서두르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테마주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에 내놓은 조치로 테마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새로운 대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테마주 특별조사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집중 조사 종목을 이번 주안으로 선별할 게획이다.

주가 변동 수준, 회전율, 시장의 풍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상 종목에 대한 매매자료를 거래소에 요청하고 직접 매매분석을 통해 첫 조사 대상을 좁힐 예정이다.

첫 조사 대상에는 친인척 테마주로 불리는 이른바 ‘사돈팔촌주’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주자 친인척이 상장사 대표나 주요 임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가 된 종목들이다.

증권업계도 정치테마주에 대해 신용거래 중단 조치를 잇따라 내리고 있다.

증권사들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투자주의 종목 등으로 지정하거나 자체 기준에 적용되는 일부 종목의 신용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최근 정치테마주들이 이상급등으로 제한 요건에 해당하자 절차에 따라 이들 종목의 신용거래를 중단한 것이다.

삼성증권은 최근 안철수연구소, EG, 비트컴퓨터, 우리들생명과학 등에 대해 신용거래를 제한했다. 대우증권은 유성티엔에스, 대유신소재 등 4개 종목의 신용거래를 10일부로 정지했다. 우리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도 일부 정치테마주의 신용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신용거래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각 증권사는 특정 종목의 재무현황과 가격변동성, 유동성, 시장정보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신용거래 불가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박양주 연구원은 “궁극적으로는 투자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너무 단기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문화 때문에 정치인 테마주가 생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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