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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인상분 10%이내만 건보료에 반영”

“전월세 인상분 10%이내만 건보료에 반영”

입력 2012-01-11 00:00
업데이트 2012-01-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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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기초공제…부채는 전액 공제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급격한 전월세 보증금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전월세 보증금 인상분의 건강보험료 반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단기간에 전월세 보증금이 급등하면서 생기는 과도한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인상분은 기존 보증금의 10%까지만 반영하기로 했다.

가령 전세보증금이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오른 경우 기존에는 늘어난 1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모두 재산으로 해석해 총 4천만원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전세보증금 3천만원에 10% 인상분 300만원 만을 반영, 총 3천300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 갑자기 오른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해 받은 대출은 건보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으며,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가구에 대해 보증금에서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전월세 인상분 반영비율 제한으로 약 28만 가구가 연간 328억원(가구당 월 평균 9천원)의 보험료 혜택을 보게 된다.

또 보증금 300만원 기초공제가 이뤄지면 103만 가구가 연간 546억원(가구당 월 평균 4천원)의 건강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동일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보증금이 오른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새로 전셋집을 마련하거나 이사한 경우는 제외된다. 따라서 보증금 인상 시비 끝에 이사를 택하는 세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소를 옮긴 경우 보증금을 올려 더 좋은 주거지를 선택하기 위한 자발적 의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보증금 인상 요구 폭이 커 어쩔 수 없이 옮긴 경우 구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특정 동네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또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비용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내용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을 4월부터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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