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파트 한채를 두 가구처럼…

아파트 한채를 두 가구처럼…

입력 2012-01-10 00:00
업데이트 2012-01-10 00: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LH, 부분임대형 신평면 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 주택을 두 가구로 나눠 부분임대용으로 쓸 수 있는 ‘투인원’(Two in one, 2 in 1) 신(新)평면을 개발, LH가 건설하는 공공아파트에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투인원 평면은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공간을 재구성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홈셰어형’(Home Share·나눔형), ‘트윈형’(Twin·쌍둥이형), ‘듀플렉스형’(Duplex·복층형) 등 3가지 모델로 공급된다.

나눔형은 전용 74㎡(평면도)·84㎡용으로 자녀의 결혼이나 유학 등으로 가구원 수가 줄어든 경우 여유공간을 부분임대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쌍둥이형은 전용 59㎡를 싱글족 등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간을 균등하게 분할해 한쪽은 주인이 거주하고, 다른 한쪽은 부분 임대를 주거나 재택근무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복층형은 전용 84㎡를 복층으로 쪼갠 것으로, 1층과 3층의 가구가 2층을 절반씩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 3층은 2~3인 가구가 사용하고 2층은 부분임대를 주거나 재택근무 용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LH는 이번 투인원 평면을 올해부터 1~2인 가구가 밀집된 대학가 주변이나 역세권, 산업단지 배후 사업지구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2-01-10 1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