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쿠폰 사용기간 4~6개월로

모바일 쿠폰 사용기간 4~6개월로

입력 2012-01-10 00:00
수정 2012-01-10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온라인 선물쿠폰인 모바일 쿠폰의 사용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최대 4~6개월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SK M&C의 기프티콘, KT의 기프트쇼, LG U+의 오즈기프트, SPC의 해피콘 등 4개 사업자의 모바일 쿠폰 불공정 약관을 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현행 최대 60일까지만 쓸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의 사용기간을 물품형(특정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은 4개월, 금액형(사용 가능액이 정해진 쿠폰)은 6개월까지 연장토록 했다.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금액형 쿠폰을 80% 이상 사용했을 때는 잔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이 밖에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은 수신자가 홈페이지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쿠폰을 보낸 사람도 기한 내 미사용 쿠폰의 주문 취소를 가능토록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1-1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