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흡연하면 인사상 불이익”

현대오일뱅크 “흡연하면 인사상 불이익”

입력 2012-01-09 00:00
수정 2012-01-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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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직원 금연 운동..전국 사업장 흡연구역 없애

현대오일뱅크는 충남 대산공장 등 전국 사업장을 금연 사업장으로 선언하고 전 임직원이 금연에 도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각 사업장의 실외 지정 장소에서는 점심 및 일과 시간에 제한적인 흡연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흡연구역을 없애고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도 출근길에 담배와 라이터를 갖고 사업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1천800여명의 전 임직원들로 부터 본인과 가족 대표가 공동 서명한 금연 공동서약서를 받아 직장은 물론 가정에서도 금연 의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금연 서약서 제출 후 흡연을 하다 적발되는 직원에 대해 서면 경고를 포함, 승진 및 직책 보임 제한, 해외주재원 선발시 감점 부여 등 인사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회사는 금연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서울 아산병원과 전국 보건소의 각종 금연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하고, 금연 보조제나 의약품 구입에 필요한 경비도 전액 지원키로 했다.

또 임직원이 50만원을 자비로 회사에 내는 ‘금연 펀드’를 신설해 금연에 성공하면 납입금과 동일한 액수를 더한 100만원을 ‘금연 축하금’으로 지급한다. 실패하면 납입금은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에 기부된다.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사장은 “인화성이 높은 기름을 다루는 정유회사 직원에게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회사의 안전은 물론 회사의 자산인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노조위원장도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고 조합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조도 금연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조합원 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직장은 물론 가정에서도 이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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