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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혁신 ‘용두사미’ 되나

금감원 혁신 ‘용두사미’ 되나

입력 2012-01-09 00:00
업데이트 2012-01-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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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조직 확대… 공공기관 지정 불발 가능성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최근 조직과 예산을 늘린 데 이어 ‘공공기관 재지정’까지 피하게 됐다. 지난해 5월 출범한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는 8개월이 지났지만 중간 발표만 하고 이렇다 할 혁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금감원 혁신이 흐지부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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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공공기관을 지정하기에 앞서 부처 의견을 내야 하는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면서 “감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총리실 TF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됐다 2009년 해제됐다. 이후 지난해 금감원 직원들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되면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란은 다시 불이 붙었다. 공공기관에 지정되면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면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가 결정하는 올해 금감원의 조직과 예산은 작년보다 증가했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8% 증가한 2844억원으로 확정됐다. 인력은 125명이 늘어난 18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혁신 당시에 거론됐던 ▲금융위·금감원 통합안 ▲한국은행 단독조사권 부여안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안 등도 모호하게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금융위·금감원 통합안은 아예 거론조차 안 되고 있고, 한국은행 단독조사권은 한국은행이 제2금융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갖고 금감원과 공동조사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준(準)독립기구로 금감원 안에 설치한다는 모호한 결론을 냈다.

국무총리실 TF는 금감원 조직 개편 용역연구를 발주한 상태지만 선거를 앞두고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두고 의견이 팽팽하다. 총리실 TF는 지난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감독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감원보다 공공성이 훨씬 강하고 같은 무자본 특수법인인 예금보험공사나 공공성이 훨씬 약한 주식회사 형태의 한국거래소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무자본 특수법인이자 공공성은 예보와 거래소의 중간정도인 금감원만 예외인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자본 특수법인은 자본이 없고, 상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는 의미다. 금감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졌고 금융기관의 분담금으로 운영된다. 한국은행도 무자본 특수법인이지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꼭 필요하다는 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편 금융위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올해 ‘의견 없음’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이 추후 국회에서 통과돼 대체거래시스템(ATS)을 민간에서 구축할 경우 거래소의 독점이 깨지기 때문에 공공기관 해제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1-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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