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확산·잇단 해킹에 인터넷정책 ‘대손질’

SNS확산·잇단 해킹에 인터넷정책 ‘대손질’

입력 2011-12-29 00:00
업데이트 2011-12-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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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폐지 검토·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금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인 본인확인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를 추진키로 한 것은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29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해외 SNS가 급속히 확산하는 등 인터넷 소통환경이 변함에 따라 생산적 소통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인터넷 본인확인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4년 이상 유지해온 이 제도에 손을 대기로 한 것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007년 7월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도입하면서 “악성댓글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악성댓글이 줄어들었는지는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인확인제는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트위터 등 새로 등장한 해외 SNS에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본인확인제는 “국내 기업을 역차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SNS에 연동해 게시물을 남기는 소셜댓글 등 본인확인을 피하는 새로운 댓글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최근 들어 방통위의 또 다른 고민중 하나는 ‘해킹’ 방지책이었다.

지난 6월 SK커뮤니케이션즈가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당하는 사상 최대의 해킹을 당한 데 이어, 11월에는 넥슨이 해킹으로 1천32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앗기면서 사이버 보안 및 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방문자가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사용 금지를 시행하고, 2013년에는 모든 웹사이트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인터넷 기업들은 과도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면서도 정보 보호에는 소홀히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민번호 사용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해킹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문단속 강화 뿐 아니라 해커들을 유혹하는 중요 정보를 없애야 해킹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는 주민번호 사용금지 정책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입장이다.

특히 게임업체들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게임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와 함께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정책을 함께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넥슨은 주민번호 대신 나이 정보만 별도로 저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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