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 무더기 폐기 위기

경제법안 무더기 폐기 위기

입력 2011-12-29 00:00
업데이트 2011-12-29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발의 108건 중 국회통과 11건뿐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한 경고가 사방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들을 돕고자 낸 경제 관련 법안들은 무더기로 국회에 묶여 있다. 정치권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둘러싼 정쟁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각자 내부의 권력지형을 새로 짜느라 경제 현안에 관심을 기울일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올해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부처가 발의한 경제법안 108건 중 국회를 통과한 것은 11건에 불과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2월 한 달 정도밖에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자동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2월 국회가 요식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 4월부터는 총선 정국이 시작돼 5월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발이 묶이기 때문이다. 경제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서민생활은 물론 기업이나 금융권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장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 사태와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아직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금융소비자들이 제2의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 금융권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 5대 증권사들이 대형 투자은행(IB)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기자본을 최소 3조원으로 늘려놨는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형 IB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대기업이 중소상인 사업영역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중소기업과 상인들에게 큰 우군이지만 기업규모에 따른 입장 차가 커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경제 관련 법들도 묶여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 9월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지목한 경제·조세 정책 분야 법안 8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1건도 없다. 참여연대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민생 법안들이 또다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마지막까지 입법을 촉구하겠다.”며 “국회가 직무유기를 계속할 경우 여러 단체와 연대해 총선 전에 정치권에 대한 심판을 경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2-29 1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