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편의점 판매 남은 절차는

상비약 편의점 판매 남은 절차는

입력 2011-12-23 00:00
업데이트 2011-12-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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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23일 상비약의 약국외판매를 전격 수용함에 따라 감기약과 해열제 등 가정용 필수 상비약의 약국외판매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렇다면 상비약 약국외판매를 위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우선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약사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상비약의 약국외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 속에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개정안에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2원화된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외판매 의약품’을 추가하는 방식의 약국외판매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와 협의를 재개한 약사회가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을 고수함에 따라 이번에는 분류체계 변경이 아닌 일반의약품 판매 금지 예외지역을 추가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현행 약사법상 약을 팔 수 있는 장소는 약국 뿐이다. 다만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일부 특수장소는 예외로 해 관할 보건소가 지정한 약사의 관리 하에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약국외판매는 ‘24시간 국민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를 약국외 의약품 판매금지 규정의 예외 장소로 설정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시간 언제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약화 사고 발생시 위해성 관리도 잘 될 것으로 예상되는 편의점 등이 고려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약사법이 개정되면 약국외 판매 일반의약품의 범위를 정하는 장관 고시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법개정 이후 약사회와 협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일반의약품이 약국외판매 대상으로 풀릴지를 예측하기는 이르다.

다만 복지부는 과거 약국외판매 법안을 설명하면서 타이레놀·부루펜·아스피린 등 해열 진통제, 화이투벤·판콜·하벤 등 감기약, 베아제·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스·대일핫파프카타플라스마 등 파스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일반의약품도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약사회의 입장이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직후 기자실을 찾아 “안전성과 국민의 (취약시간대 의약품) 수요가 균형을 이루는 선을 기준으로 판매 대상 선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약사회 지도부가 아주 어려운 일을 해냈다.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이 국민의 능동적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제 국회가 (국민의 요구를) 잘 받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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