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이상 급증 농협·신협 점검

가계대출 이상 급증 농협·신협 점검

입력 2011-12-13 00:00
업데이트 2011-12-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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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곳 직접조사…불법 확인되면 제재조치

은행권의 가계대출 자제 기조와 달리 비정상적으로 가계대출을 늘린 농협과 신협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가계대출 급증 원인을 파악하고 기관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또 가계대출을 할때 규정이나 절차 위반 사항이 없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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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내년 2월 말까지 농협과 신협의 단위조합 50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면서 “최근 비정상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점검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점검대상 50곳 가운데 농협은 30곳 가운데 10곳, 신협은 20곳 중 10곳만 직접 점검하고 나머지는 중앙회에 위탁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액은 4.27% 늘었지만, 상호저축은행은 14.08%, 새마을금고는 12.42%, 신협은 9.97%,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7.03%나 급증했다.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는 이미 가계대출 급등에 대한 점검을 마쳤거나 점검 중이다.

그간 권혁세 금감원장은 “상호금융조합의 자산이 급증하는 데다 은행권보다 저신용자 거래비중이 커 잠재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이어 “다음 단계로 시장안정을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미 수차례 구두경고를 한 금감원은 농협과 신협의 대출영업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도 점검키로 했다. 은행의 가계대출을 규제하면서 나타난 ‘풍선효과’도 있지만 이를 기회로 규정을 어기며 무리한 대출영업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위 조합은 사업영역 밖의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로 낮춰야 한다. 또 조합원이 아닌 고객에게 빌려주는 돈의 규모는 그해 신규대출의 3분의1을 넘으면 안 된다. 최근 과천농협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하락하자 가산금리를 올리는 수법으로 4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농·축·수협과 신협 등 69개 단위조합이 대출금리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단위조합에는 영업정지, 기관경고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해당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최근 농협과 신협에 외형확장을 자제하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는 공문도 보냈다. 대출희망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신규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연체가 발생한 부실대출에는 상각·매각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2-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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