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28만명 건강보험 피부양자서 제외

고소득자 28만명 건강보험 피부양자서 제외

입력 2011-11-17 00:00
업데이트 2011-11-17 13: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자로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을 보유한 28만명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발생했거나 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은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발생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자 중 폐업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최근 금융소득과 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피부양자 제외 조건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피부양자 제외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