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88%가 수의계약

대기업 내부거래 88%가 수의계약

입력 2011-11-10 00:00
수정 2011-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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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위탁 ‘통행세’ 챙기기도

대기업에 소속된 광고·SI(시스템 통합)·물류 관련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내부거래의 88%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의 경우 계열사로부터 받은 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통행세’만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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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5개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중 총수가 있는 집단에 소속된 광고·SI·물류 업체 20곳의 거래 현황과 사업자 선정 방식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개 업체와 계열사 간의 지난해 거래액 9조 1620억원 가운데 88%에 해당하는 8조 846억원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 반면 비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그쳤으며 내부·외부 거래를 합친 전체 거래 중 수의계약은 75%였다.

업종별로는 물류 분야의 내부거래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99%로 가장 높았으며 광고와 SI 분야는 각각 96%, 78%였다. 광고와 SI 분야의 경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추이를 보면 내부거래 비중에 따라 전체 거래 중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졌다. 광고는 이 기간 동안 내부거래 비중이 73%에서 69%로 떨어지자 외부와 내부를 합친 총거래에서의 수의계약 비중도 93%에서 85%로 낮아졌다. SI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62%에서 64%로 올라가자 수의계약 비중도 56%에서 57%로 높아졌다.

대기업의 편법적인 일감몰아주기 행태로 지적되고 있는 통행세 징수 사례도 구체적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에 소속된 광고·SI·물류 업체의 경우 전체 기획과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세부 업무는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단순히 거래 단계만 추가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A사의 경우 지난해 계열사 B로부터 수의계약으로 3억 1000만원짜리 홍보영상을 수주한 뒤 이를 중소기업 C사에 2억 7000만원에 위탁했다. B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통행세만 4000만원을 챙긴 것이다. SI 분야의 D사의 경우 같은 해 계열사 E사로부터 130억원짜리 업무를 수주한 뒤 F사에 108억원짜리 하도급을 줬다. 대기업에 소속됐다는 이유만으로 가만히 앉아서 22억원을 벌어들인 것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에 소속된 기업들이 광고·SI·물류 분야 등에서 관행적으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역량 있는 비계열 독립기업의 사업 참여와 성장 기회가 제약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이 같은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모범거래 관행을 제시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쟁입찰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쟁입찰·수의계약 여부를 공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1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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