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산업 외국에 뺏길 우려… 공정법 위배”

“光산업 외국에 뺏길 우려… 공정법 위배”

입력 2011-11-08 00:00
업데이트 2011-11-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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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적합업종 반발 왜

지난 4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 이후 국내 산업계에 만만찮은 후폭풍이 몰려들고 있다.

특히 동반위가 국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시장에서 대기업의 사업 영역을 제한하는 권고를 내리자 재계는 물론 해당 대기업들은 ‘빛의 주권을 빼앗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레미콘 업계 역시 동반위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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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모듈조립 고품질·기술력 필요

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대기업에 대해 광원 부문과 벌브형 LED 등 3개 품목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공서 등이 발주하는 조달시장에는 아예 참여가 봉쇄된다.

현재 LED 조명산업에는 삼성(삼성LED), LG(LG전자·LG이노텍), 포스코(포스코LED), 동부(동부라이텍) 등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삼성LED 등은 올해 말부터 대규모 생산 라인을 가동해 본격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대기업들이 동반위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양 제품은 대기업에 맡기고 정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품목들은 중소기업만 생산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허용된 벌브형 LED 등은 현재 백열등과 할로겐등을 대체하는 제품이다. 그러나 정작 전체 조명시장에서 백열등 등의 비중은 4%에 불과한 데다 고온이 발생한다는 단점 때문에 2014년 이후에는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대신 현재 수요의 60%를 차지하는 형광등의 대체 품목인 직관형 LED와 면광원 등은 중소기업이 맡도록 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형광등은 전 세계적으로 규격화되는 추세인 데다 국내에서만 한 해 1억 6000만개가 판매되고 있어 중소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아닌 소품종 대량생산 제품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핵심 소재인 LED 광원은 대기업이 만들고, 완제품은 중소기업이 조립해 생산할 수 있다는 동반위의 설명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형광등에 해당하는 직관형 LED를 가정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등에 별도의 전원장치와 안정기를 달아야 한다. 기술력과 애프터서비스 등이 함께 뒤따라야 하는 등 진입장벽이 높은 품목인 셈이다.

재계 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0년 글로벌 시장 규모가 1015억 달러까지 성장할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인 LED 산업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산업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과거 중기 고유업종 제도로 대기업이 조명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결과 오스람과 필립스, GE 등 외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한 전례를 고스란히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전국 10개 축구경기장과 최근 완공된 대구육상경기장에서는 모두 외국 제품이 사용됐다.

●대기업 점유 30% 불과… 소송 불사

레미콘 업계의 대기업들 역시 반발이 만만찮다. 동반위는 현재 11개 대기업 레미콘사들이 신규 공장 증설을 자제하고 평균 생산규모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한 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다른 적합업종은 모두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대기업 범위를 한정했지만 유독 레미콘만 중소기업기준법을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대기업 전체의 시장 점유율은 30% 정도에 불과하고, 1위 업체 역시 5% 전후의 점유율에 그치는 상황에서 확장을 자제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동반위를 대상으로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1-1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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