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로 국세납부 가능

카드 포인트로 국세납부 가능

입력 2011-10-18 00:00
수정 2011-10-18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8일부터… 500만원 한도내

18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500만원 한도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가 시행됐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의 사용 증가로 카드 포인트 적립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하고 있어 영세납세자의 납부 편의 차원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납부 시 여러 장의 카드 포인트를 통합해서 사용할 수는 없고 카드사별로 나눠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며 모든 세금에 적용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10-1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