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로 국세납부 가능

카드 포인트로 국세납부 가능

입력 2011-10-18 00:00
수정 2011-10-18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8일부터… 500만원 한도내

18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500만원 한도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가 시행됐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의 사용 증가로 카드 포인트 적립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하고 있어 영세납세자의 납부 편의 차원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납부 시 여러 장의 카드 포인트를 통합해서 사용할 수는 없고 카드사별로 나눠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며 모든 세금에 적용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10-1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