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스마트폰 행사에 담긴 꼼수

증권사 스마트폰 행사에 담긴 꼼수

입력 2011-10-13 00:00
업데이트 2011-10-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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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만기일에 옵션청산 수수료 ‘바가지’

개인투자자 김모(43·여)씨는 9월 옵션만기일 다음 날인 지난달 9일 자신의 증권계좌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보유 중이던 9월물 옵션 전량이 만기를 맞아 자동 청산되면서 계좌에서 적잖은 금액이 수수료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영문도 모르는 수수료였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부 국내 증권사들은 스마트폰 행사를 신청한 고객들에 선물·옵션 자동 청산시 수수료율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서 매월 만기일에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금융권의 도덕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오른 시점에 ‘불완전판매’에 가까운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SK증권은 올해 7월초 스마트폰 행사를 열었다. 이달 말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주파수’를 사용해 주식과 선물·옵션을 거래하면 내년까지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하나대투증권도 비슷한 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 12월 말까지 계좌를 만들어 스마트폰으로 증권을 거래하면 1년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증권사는 행사에 몰려든 고객들에 옵션 자동청산에 따른 수수료 부과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사가 옵션 자동청산과 동시에 걷어가는 수수료는 최대 1.5%에 달한다. SK증권은 옵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하나대투증권은 500만원 미만일 때 1.5%씩 가져간다.

무료 혜택을 적용했을 때, 금액과 관계없이 한국거래소가 가져가는 비용이 0.013%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익이 100배가 넘는 셈이다.

SK증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동청산은 엄밀히 따지면 거래가 아니어서 높은 수수료를 매기는 것이다. 행사를 할 때 ‘거래 수수료’를 공짜로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봐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산 전에 먼저 매도하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정을 잘 모르는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스마트폰을 사용해 증권거래를 하는 회사원 정모(30)씨는 “증권사들이 무료 수수료를 내세워 바람을 잡아놓고 모르는 사이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 같다. 자동청산으로 증권사가 특별히 수고하는 것도 없는데 높은 수수료를 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덕분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옵션 거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무선단말기를 통한 코스피200옵션 총 거래대금은 2008년 8천654억원에서 2009년 8천824억원, 2010년 1조4천35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초부터 전날까지 거래대금은 무려 3조5천801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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