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 26일 금융사의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성구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이날 본사에서 개최한 기자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그동안 은행 등 금융사들이 서민 소비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시행하면서 금융사가 필요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모든 비용을 금융소비자에 떠넘겼다”면서 “법원 판결로 지난 7월부터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기로 했으나 과거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비용을 되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31개 금융사를 상대로 1차로 3천55건을 접수해 청구 금액 53억원의 근저당설정비용 반환 소송을 걸었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데 있어,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할 때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설정해야 하므로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해야 할 위임료와 등기비용 등을 의미한다.
연합뉴스
이성구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이날 본사에서 개최한 기자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그동안 은행 등 금융사들이 서민 소비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시행하면서 금융사가 필요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모든 비용을 금융소비자에 떠넘겼다”면서 “법원 판결로 지난 7월부터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기로 했으나 과거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비용을 되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31개 금융사를 상대로 1차로 3천55건을 접수해 청구 금액 53억원의 근저당설정비용 반환 소송을 걸었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데 있어,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할 때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설정해야 하므로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해야 할 위임료와 등기비용 등을 의미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