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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통한 富대물림 규제 강화” 상속·증여세법 개정 추진

“비상장사 통한 富대물림 규제 강화” 상속·증여세법 개정 추진

입력 2011-07-01 00:00
업데이트 2011-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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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세 복안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실태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차단을 위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2004년 상속·증여에 관한 포괄주의가 도입됐지만 비상장회사를 통한 부의 편법적 상속을 규제하기에는 좀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조세연구원에서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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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용역안이 나오는 대로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공청회는 8월 중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 관계자는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일감 몰아주기로 지배주주의 2세 등이 주가상승이익을 취하면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 그동안 증여 시기와 증여 이익 산정 등에 대한 구체적 과세요건 규정이 없어 과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방안은 시장가격과 거래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다. 부당행위계산의 근거는 시가 기준인데 규모의 경제, 영업비밀과 지속성 등을 이유로 계열사에 몰아줄 경우 과세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사건에서 보듯이 기업들이 불복해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2001년 비상장회사인 글로비스(현대차를 수출하는 등의 그룹 물류기업)에 29억 8300만원을 투자했다. 그리고 10년 뒤 1조 8967억원의 투자수익을 냈다. 배당금 335억원까지 더하면 투자금의 647배에 달하는 수익이다. 자본금 150억원으로 출발한 글로비스는 10년 만에 매출 5조 8300억원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500원짜리 주식은 지난 2005년 상장된 뒤 최근 16만 5000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9월 이 거래를 ‘비정상적인 가격’에 의한 ‘현저한 규모’를 갖는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하고 현대자동차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차 그룹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에서는 공정위가 이겼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근 문제가 된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확산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 MRO·유통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기업 MRO가 이들과 협력관계를 가진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중소 MRO가 대기업 MRO를 수출 창구로 활용한 동반진출을 유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MRO업체가 원가절감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공정 행위로 간주, 거래상 지위 남용 등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7-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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