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일감몰아주기 상속·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상속·증여세”

입력 2011-07-01 00:00
업데이트 2011-07-01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기업이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하기 위해 공시대상이 되는 내부거래 범위가 확대된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를 대물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대기업이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시장에 무분별하게 뛰어들지 못하도록 사업조정제도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한나라당과 정부는 30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일감 몰아주기 및 대기업 MRO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은 동일인·친족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20% 이상인 계열사로 확대된다. 이 경우 공시대상 기업은 현행 217개에서 245개로 13%(28개) 늘어난다.

공시주기는 연 1회에서 분기당 1회로 단축되며, 공시내용도 단가를 포함한 거래 조건과 거래 품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계열사 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1년에 한 차례씩 공개할 계획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나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와 특징 등이 포함된다. MRO 사업을 하는 대기업 계열사와 광고·유통·물류·전산 업종과 관련된 대기업 계열사 등이 대상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당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득을 얻은 비상장 계열사가 상장할 경우 주가 상승분이나 영업권 증가분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만큼 과세하는 방안을 정부에 주문했다.”면서 “구체적인 과세 방안은 오는 8월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MRO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기 위해 품목별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반성장위원회가 ‘MRO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MRO 공급업체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대상이 되는 공공부문의 범위도 기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까지 넓히기로 했다. 다만 당에서는 MRO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정부 측이 MRO 취급품목 중 대기업 생산제품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난색을 표해 합의에는 실패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7-01 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