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상습체불 사업주 공개·금융제재

임금 상습체불 사업주 공개·금융제재

입력 2011-04-13 00:00
업데이트 2011-04-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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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인터넷에 이름이 공개되고 금융 거래와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근로자들이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인적사항 등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등급을 받을 때 불리해진다. 체불 사업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공 입찰에 최장 2년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입법 예고됐으나 부처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명단 공개·금융 제재 대상은 공개일 이전 1년간 임금을 체불해 구속기소되거나 도피 또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경우, 이전 1년간 임금을 3회 이상 체불(금융제재 대상자는 2회 이상)해 시정지시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 이상 체불(금융제재 대상자는 1000만원 이상)한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여름 성수기와 겨울 비수기 등 계절업종 관련 기업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위 기간을 늘렸다. 취업규칙에 따라 2주는 1개월로, 노사 서면합의에 따른 3개월은 1년으로 각각 확대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연차를 적립했다가 수당 대신 휴가로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연장근로로 보충하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도 새로 도입된다.

연차휴가 개선안도 마련됐다. 1년에 80% 이상 출근해야 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는 80% 미만 출근해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행사하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시점도 휴가청구권 행사 기간 만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겨진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된 뒤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체불사업주가 소액의 벌금만 내고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4-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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