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활성화 정책 당분간 유지해야”

“카드 활성화 정책 당분간 유지해야”

입력 2011-04-10 00:00
업데이트 2011-04-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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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이 세수 증대에 효과가 있으므로 당분간 카드 활성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단국대 김상겸, 박범조, 송재은 교수는 10일 여신금융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카드 사용액, 민간소비, 국내총생산 등의 변수를 활용해 카드가 세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가가치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2009년 카드 사용액이 1%가 증가하면 부가세수는 0.75%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카드 사용액이 1조원이 증가하면 부가세는 777억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별소비세, 교통세, 소득세도 카드 사용이 세수 활성화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낮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 등은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직면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고려할 때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런 면에서도 카드 활성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카드 활성화는 세수확보, 세수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시장왜곡을 발생시킬 별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며 “카드 소득공제 등의 정책으로 조세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출보다 세수증대 및 안정성 제고가 훨씬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상덕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세미나에서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면 금융회사가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상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또 여신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간접규제로 전환할 것을 강조, “주요 자금 제공자인 금융회사 및 기관투자자가 여신심사 기능을 제고해 신용공여를 억제하는 등 시장규율 기능 강화를 통한 간접규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취급업무 범위, 신규 상품개발 등에서도 은행, 보험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차별적인 규제의 폐지로 금융회사 간 동등한 경쟁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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