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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축 재개된다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축 재개된다

입력 2011-01-19 00:00
업데이트 2011-01-1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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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군사시설 제한 구역의 고도 제한을 초과해 2009년 8월 공사를 중단한 경북 포항시 동촌동 신제강공장의 건축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국무총리실은 18일 오후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포항시·국방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 재개를 위해 인근 포항공항의 활주로를 이동·연장하고, 항행안전장비를 설치하는 등 비행 안전성을 확보하라고 조정했다.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는 우선 포항공항의 기존 활주로를 공장 반대쪽으로 378m 연장 이동, 비행안전구역을 5구역에서 6구역으로 조정해 고도 제한을 완화(66.4m→75.4m)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이 경우 기준을 초과하는 높이가 19.4m에서 10.4m로 낮아진다. 여기에 공장 상단 부분 1.9m를 철거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신제강공장의 제한 고도 초과 높이는 8.5m로 줄어든다. 조정위는 또 활주로의 표면 고도를 7m 상향 조정하고, 정밀계기착륙비행장치(ILS) 등 각종 항공안전장비를 설치해 안전성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포항시의 신제강공장 건축허가 직후 신설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10조는 관할 부대장이 기지별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비행안전구역에도 제한높이 이상의 건축물 설치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 법제처는 건축이 계속되고 있는 신제강공장의 경우에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고, 포스코는 결과적으로 제한고도를 8.5m 초과했지만 건축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조정위는 이와 동시에 원인제공자인 포항시와 포스코에도 엄격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우선 포항시에는 각종 행정·재정적 제재 등을 병행하고, 조치 이행에 따른 민원 등 모든 책임을 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안전성 확보 방안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포항시가 포스코의 인허가신청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활주로 연장 과정에서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포스코가 부담할 비용은 최소한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번 조정안이 비행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조정안을 수용한다.”면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관할 부대 간 사전 협의가 없어 발생한 이번 문제와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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