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호스티스 14만명?

호스티스 14만명?

입력 2011-01-05 00:00
업데이트 2011-01-05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세청 자유직업 소득 공개 업종구분코드 모호해 논란

다단계 판매업 종사자가 90만명을 웃돌고, 호스티스(유흥접객원)를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 14만명에 육박하며, 각종 이벤트의 ‘감초’가 된 행사도우미도 9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4일 파악됐다.

국세청은 최근 발간한 ‘국세통계연보 2010년판’을 통해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일종의 프리랜서 개념의 자유직업을 가진 사업소득자가 340만 3714명(신고기준)으로 2008년에 비해 14만 836명(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업종별 종사자수와 이들의 소득을 공개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호스티스 종사자 수는 13만 9904명으로, 이들에게 대가로 한해 동안 지급된 총금액은 1조 9151억 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유흥업소 아가씨’ 고용시장 규모가 연간 2조원에 육박하며 1인당 평균 1369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계산이 나온다.

통계에 의하면 2009년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799만명이어서 단순 통계상으로는 여성경제활동인구 60명 가운데 1명이 호스티스라는 ‘믿기 어려운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 호스티스의 숫자와 소득수준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자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상에 신고된 업종구분코드를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됐다.”면서 “고용자들이 주방아줌마도 신고과정에 그냥 편리하게 호스티스로 구분, 신고하는 등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단계판매 종사자 수가 90만 1589명이나 됐으나 이들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73만원에 불과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1-05 14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