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이렇게 바뀝니다] 연봉 4000만원 초과 저신용자 햇살론 금지

[서민대출 이렇게 바뀝니다] 연봉 4000만원 초과 저신용자 햇살론 금지

입력 2010-09-09 00:00
업데이트 2010-09-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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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라고 하더라도 연소득이 4000만원이 넘으면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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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8일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회의를 열고 그간 수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햇살론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종전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대출자격을 주었으나 저신용인 고소득자들까지 대출을 받는 것은 서민 대출상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자격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외 저축은행 및 농협 등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대출 부실을 낮추기 위해 초고령층이나 군입대 예정인 경우 실질적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하도록 했다. 또 대출희망자가 직장이나 집 근처에서만 대출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부정대출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경험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무등록업자와 동일한 대출한도를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400만~500만원 줄어든다. 같은 사업장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보증신청을 하거나 한 지역에서 많은 자영업자가 보증신청을 할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하기로 했다.

또 대출희망자가 금융기관에 햇살론 대출을 신청한 후 20일 이상 기다리는 불편이 많다는 민원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에 보증심사 서류가 접수됐을 때 접수 사실 및 향후 일정을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개선안을 이달 중 실시할 계획이다.

12월부터는 대출신청자가 햇살론으로 기존의 고금리 변제를 위해 대환대출을 원할 경우 대환할 빚이 있는 대출기관의 계좌로 직접 대출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과잉대출 소지도 막기 위해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9-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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