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장외파생 소형증권사 허용

증권·장외파생 소형증권사 허용

입력 2010-06-01 00:00
수정 2010-06-01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권·장외파생과 관련, 전문화된 소형 증권사의 신설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투자업 인가 방침을 이같이 확정하고 내달부터 인가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신설을 원하는 소형 증권사는 전문적인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 받아야 하며, 해당 회사의 핵심역량 구축이 확인되기 전 약 5~10년간 업무를 더 늘리지는 못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6-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