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급진적 은행세案 마련”

“IMF, 급진적 은행세案 마련”

입력 2010-04-22 00:00
수정 2010-04-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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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예금성 부채·일정수준 넘는 이익 등에 세금부과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논의가 활발한 ‘은행세’ 도입 논의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이 기존 입장보다 훨씬 ‘급진적’인 은행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방송이 입수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IMF는 23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보험회사와 헤지펀드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금융안정분담금)과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과 보너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금융활동세) 두 가지를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세 부과 등과 관련한 보고서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받은 것에 따른 것이다.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구제금융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세율을 부과하는 금융안정분담금 방안은 최근 미국 등 주요국들이 가장 많이 도입하거나 검토 중이기도 하다. 이른바 ‘뚱뚱한 고양이 세금’이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금융활동세는 금융기관의 이윤과 보수 총액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정부 재정에 충당한다.

BBC방송은 IMF가 제시한 방안이 해당 은행들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웨덴 정부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도입한 은행세는 지난 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제적인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독일·프랑스·영국 등도 도입계획을 발표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준 구제금융을 환원하고 아울러 구제금융 투입 과정에서 급증한 정부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 장점이다. 금융기관에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4-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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