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3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건의 국세심판 청구에 대한 법인세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국민은행은 2002년 도산할 위기에 처한 자회사 주은산업을 높은 가치에 청산하려고 대출금 이자를 면제해 줬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았다.
또 국민은행이 설립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를 청산하기 전 SPC의 지급 여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2004년 배당을 받지 않았지만, 국세청은 이자를 면제해 준 것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국민은행이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당하다는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환급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또 국민은행이 설립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를 청산하기 전 SPC의 지급 여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2004년 배당을 받지 않았지만, 국세청은 이자를 면제해 준 것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국민은행이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당하다는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환급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3-2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