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결국 법정관리로 가나

금호산업 결국 법정관리로 가나

입력 2010-03-03 00:00
업데이트 2010-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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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이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FI)들을 상대로 금호산업에 대한 ‘법정관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우건설 처리에 합의해 주지 않으면 대우건설의 대주주로 그룹 전체의 지주회사격이었던 금호산업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최후 통첩이다. 금호산업이 끝내 법정관리로 가게 되면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의 구조조정 향배에도 변화가 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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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채권단은 대우건설 FI들이 협상시한인 5일까지 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금호산업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FI 가운데 2곳이 풋백옵션(주식 등을 되팔 수 있는 권리) 투자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완강히 버티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채권단 “더 이상 양보안 없다”

채권단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대우건설 FI 간 협상이 이번주까지 마무리되지 못하면 금호산업이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채권단으로서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대우건설 처리가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모회사인 금호산업 워크아웃 계획의 초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대우건설 매각자금으로 위기를 넘겨보려고 했는데 일부 FI 때문에 첫 단추부터 꼬여버렸다는 게 채권단의 판단이다.

앞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FI가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을 주당 1만 8000원에 산은이 주도하는 사모펀드에 넘기고 나머지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차등해 금호산업 주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처리 방안을 마련해 FI들에게 동의를 구했다.

이에 대해 FI 17곳 중 15곳이 동의했지만 오크트리와 미래에셋맵스 등 두 곳은 강하게 반대해 왔다. 두 회사는 대우건설 FI 중 가장 많은 금액인 5000억원과 2000억원을 각각 투자한 만큼 채권단에 쉽게 동의해 줄 입장이 아니다. 오크트리 측은 채권단의 방안대로 주당 1만 8000원에 대우건설 지분을 되팔면 투자자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된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주식을 팔고 추가이익을 챙겨도 대출금을 갚고 주주들에게 약속한 이익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두 회사는 대우건설이 보유한 대한통운 지분과 금호산업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을 맞교환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상태다. 비교적 재무상태가 건전한 대한통운 지분을 확보해 채권 회수율을 높여 보겠다는 계산이지만 채권단은 이를 일축하고 있다.

●연쇄도산 우려… 극적 타결 있을수도

금호그룹은 그 불똥으로 기존에 짜여진 구조조정의 틀이 어그러질까 전전긍긍이다. 금호산업이 법정관리로 가면 공사 수주가 끊기고 납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정상화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진다.

하지만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정관리로 가면 채권 회수율이 떨어지고 정상화에도 10년 이상 걸려 채권단이나 FI나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협력업체의 연쇄 부도를 피할 수 없다. 통상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에 대해서만 일부 탕감하고 상환 일정도 조절하지만, 법정관리는 협력업체가 보유한 상거래 채권까지 모두 탕감되거나 상환이 연장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마당에 금호산업이 부작용 많은 법정관리로 가도록 정부가 팔짱끼고 앉아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막판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3-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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